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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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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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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인사

진단검사의학재단에 보내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검사실 품질 향상 사업에 사용됩니다.
기부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사용처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재)진단검사의학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품질평가 및 표준화 활동 등을 통해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에서 정확하고 표준화된 검사결과가
산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업에 사용됩니다.

  • ① 교육기금 : 교육 워크숍, 홍보, 개발 사업
  • ② 정보화 기금 : 차세대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 사업
  • ③ 연구 기금 : 검사실 질향상 연구 사업
  • ④ 문항관리기금 : 검사실 신임인증 문항 개정 사업
  • ⑤ ISQua 인증 기금 : ISQua Standards, ISQua STP 인증 사업

기부금 단체 지정 현황

진단검사의학재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기부금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시 게시판을 통해 공개됩니다.

구분내용
단체명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기부금 유형지정기부금 (구 일반기부금)
사업자등록번호204-82-10178
법적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 유형

유형설명특징
일시 기부1회 기부원하는 금액을 1회 기부
정기 기부월/분기/연 단위 정기 기부지속적인 사업 지원 가능
지정 기부특정 사업/프로그램 지정 기부기부자가 사용처 지정 가능

개인 기부자 세제혜택

세액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기부금액세액공제율공제 방식
1,000만원 이하15%기부금액 × 15%를 세액에서 공제
1,000만원 초과30%1,000만원 초과분 × 30%를 추가 공제

※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 및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기부자 세제혜택

손금산입 한도

  • 법인의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 처리 가능
  •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절감 효과

과세표준 구간법인세율기부금 1,000만원 시 절감액
2억원 이하9%약 90만원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19%약 190만원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21%약 210만원
3,000억원 초과24%약 2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