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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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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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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재단 기부하기 버튼 진단검사의학재단 기부 버튼. 외부 기부 페이지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SVG입니다.

감사 인사

진단검사의학재단에 보내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검사실 품질 향상 사업에 사용됩니다.
기부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사용처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재)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설립 목적에 따라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품질평가 및 표준화 활동 등을 통해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에서 정확하고 표준화된 검사결과가
산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업에 사용됩니다.

  • ① 연구 기금 : 검사실 질향상 연구사업, 연구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 ② 교육 기금 : 교육 워크숍 및 홍보, 교육 콘텐츠 개발
  • ③ 문항관리 기금 : 검사실 신임인증 문항 개정, 문항구조 개선, 문항관리 전산 고도화
  • ④ 정보관리 기금 : 검사실 표준화 사업, 체외진단제품 평가
  • ⑤ 정보관리 기금 : 검사실 표준화 사업, 체외진단제품 평가
  • ⑥ 국제협력사업 기금 : ISQua Standards 및 ISQua STP 인증 사업

기부 유형

유형설명특징
일시 기부1회 기부원하는 금액을 1회 기부
정기 기부월/분기/연 단위 정기 기부지속적인 사업 지원 가능
지정 기부특정 사업/프로그램 지정 기부기부자가 사용처 지정 가능

세제 혜택 안내

진단검사의학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서, 기부금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은 재단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개인 기부자

  •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공제 가능
  •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법인

  • 법인의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 처리 가능
  •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 본 세제 혜택은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신청 및 납부절차

  • 기부자 : 기부금 약정서 작성 및 제출
  • 재 단 : 약정서 검토 후 납부 안내
  • 기부자 : 기부금 입금
  • 재 단 :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금 납부 문의

(재)진단검사의학재단 사무국 / (070)8804-9507 / lmf@lmf.or.kr

(재)진단검사의학 재단 기부금 약정서

국세청 바로가기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