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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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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정관

  • 제정2010. 05. 24
  • 일부개정2012. 03. 05
  • 일부개정2014. 08. 20
  • 일부개정2015. 11. 26
  • 일부개정2020. 07. 1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Laboratory Medicine Foundation"(영문약칭은 'LMF')으로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품질평가 및 표준화 활동 등을 통해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에서 정확하고 표준화된 검사결과가 산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에이동 505호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08. 20>
제4조(사업)

법인은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검사실 신임인증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표준화 사업
  • 진단검사의학 의료장비 품질평가 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정확도, 정밀도 제고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 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임대수익사업 <개정 2014. 08. 20>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