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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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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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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기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 적정수의 상근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실근무 전문의(책임전문의)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근무 전문의'는 해당기관에서 현재 정도관리, 판독, 종합검증 등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본연의 임무를 주 20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는 전문의를 의미합니다.
  • 해외출장, 해외연수, 병가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해당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근무 전문의에서 제외됩니다.

[분야별 책임전문의 요건]

  • 해당 분야 최소 1년 경력
  • 우수검사실 인증심사 심사원 참가경력 2년간 1회 이상 (또는 재단 교육 이수)
  • 해당 분야별 교육 평점 2년간 3점 이상 이수

[임상병리사]

  • 적정수의 자격을 갖춘 임상병리사가 있어야 합니다.

문항 유형

유형분류 기준미비 시 조치
핵심문항(C) 검사 결과의 정확도에 치명적이거나 중대한 결함을 초래할 수 있는 문항 '아니오' 평가 시 즉시 심사 종료, 6개월 후 재심사 신청
필요문항(R) 임상검사실 질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문항 '아니오' 또는 50% 미만 시 득점률 90% 이상이어도 1년 인증
기본문항(B)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 (핵심/필요 외) 지적사항 자체 개선, 차기 심사에서 확인

인증 등급 및 기간

득점률인증 기간검체검사 질가산료 점수비고
90% 이상2년 35점차년도 서류심사 가능
80% 이상 90% 미만1년 25점
70% 이상 80% 미만6개월 15점
70% 미만부적격 0점6개월 후 재신청 가능

※ 신규기관은 90% 이상이더라도 최초 심사로부터 2년간 현장심사 인증기간 최대 1년 부여

※ 인증 개시일은 심사일 다음 분기 첫번째 월 1일

채점 방식

  • 예: 만점
  • 미흡: 평가내용에 따라 부분점수 부여
  • 아니오: 0점
  • 해당없음: 평가 제외, 총점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