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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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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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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심사는 다음 10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인증 신청

  • 주체: 수검기관
  • 내용: 진단검사의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관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기관정보 입력 후 신임인증 신청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기관정보, 검사실 현황 자료

STEP 2. 접수 확인 및 심사비 청구

  • 주체: 재단 사무국
  • 내용: 신청서 검토 후 심사비 청구 공문 발송
  • 안내: 신청자와 책임전문의에게 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

STEP 3. 심사비 납부

  • 주체: 수검기관
  • 내용: 청구된 심사비 납부
  • 유의사항: 심사비 미납 시 인증서 발급 및 심사평가원 통보 보류

STEP 4. 심사팀장 및 심사일정 확정

  • 주체: 재단 / 심사팀장 / 수검기관
  • 내용: 심사팀장 위촉 후 수검기관 과장과 협의하여 심사일정 확정
  • 유의사항: 심사는 평일에 진행, 매월 25일 이전 완료 필요

STEP 5. 심사원 배정 및 공문 발송

  • 주체: 심사팀장 / 재단
  • 내용: 분야별 심사원 선정 및 출장협조 공문 발송
  • 유의사항: 동일 의료기관 심사원 3인 이내, 수검기관 과장과 연고 없는 심사원 선정

STEP 6. 사전 자료 제출

  • 주체: 수검기관
  • 내용: 현장심사 3일 전까지
  • 유의사항: 검사실 운영 분야 외 나머지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자료

STEP 7. 현장심사/서류심사 실시

  • 주체: 심사팀
  • 내용: 심사점검표에 따른 분야별 심사 진행
  • 소요시간: 1일 (09:00~17:30 예상)
  • 필수사항: 심사 종료 후 심사보고서 책임전문의 서명 필요 (당일 완료)

STEP 8.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 주체: 수검기관
  • 기한: 심사 후 일주일 이내 (심사월 말일까지)
  • 방법: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 유의사항:심사 종료 후 추가 자료 제출 불가

STEP 9. 인증위원회 심의

  • 주체: 검사실 신임인증위원회
  • 시기:매월 초
  • 내용:심사결과 검토, 이의제기 심의, 최종 인증등급 결정
  • 유의사항:심사 종료 후 추가 자료 제출 불가

STEP 10. 인증서 발급 및 결과 통보

  • 주체: 재단
  • 내용:인증등급 통보 및 인증서 발급
  • 인증개시일:심사일 다음 분기 첫번째 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