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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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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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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신청 및 납부절차

  • 기부자 : 기부금 약정서 작성 및 제출
  • 재 단 : 약정서 검토 후 납부 안내
  • 기부자 : 기부금 입금
  • 재 단 :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재)진단검사의학재단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재단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 별도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납부 문의

(재)진단검사의학 재단 사무국 / (070)8804-9507 / lmf@lmf.or.kr

(재)진단검사의학 재단 기부금 약정서

국세청 바로가기

https://www.nts.go.kr/